배우자초청 영주권 획득후 배우자와 제3국에서 체류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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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초청 영주권 획득후 배우자와 제3국에서 체류할 경우

알동등록일 : 2018.11.06조회 : 2,046댓글 : 0

안녕하세요?

 

배우자 초청의 형식으로 영주권을 받았으나, 제3국에서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캐나다 국적자인 와이프와 함께 해외에서 체류중입니다.

처음에는 배우자가 캐나다인이기 때문에 5년중 2년을 캐나다에 체류해야 하는 제한에 걸리지 않고, 계속하여 해외 체류해도 영주권 5년이후 갱신에 문제가 없는걸로 확인을 했습니다만, 어느 웹사이트에 그럴경우에도 영주권 기한 5년중 2년이상을 실재 거주해야 영주권 갱신이 된다는 말이 있어서요.

꼭 거주를 해야 영주권 갱신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해외 체류해도 5년후 갱신이 가능 한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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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초청 영주권 획득후 배우자와 제3국에서 체류할 경우

머피등록일 :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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