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음주운전 기준 변경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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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음주운전 기준 변경사항 안내

머피등록일 : 2018.10.05조회 : 3,688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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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앞서 몇 번의 포스팅을 통해서 캐나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전해드릴 기사는 캐나다 이민 신청을 앞두고 음주운전 범죄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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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연방정부는 더욱 강력해진 음주운전 처벌 법으로 인한 이민 프로세스에 대한 염려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201812월부터 음주운전에 대해 더욱더 강력하게 처벌하려던 기존 법으로 인해 재외국민에게  입국금지 또는 추방 등의 위험요소를 두지 않겠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캐나다 이민성 장관, 아메드 후센은 캐나다 변호사 협회 (CBA)에 의해 야기된 각종우려에 대해 응답하며, 음주운전의 법 강화는 새롭게 개정된 법안이 시행되는 2018년 12월 18일 이후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Bill C-46의 개정안은 기존 음주운전에 대한 5년의 형량을 10년으로 증량하였고, 이로써 2018 12 18일 이후부터는 “Ordinary criminality” 카테고리에 포함되어 있던 음주운전이 “Serious Criminality”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캐나다 이민과 난민 보호법(IRPA)의 섹션 36(1)에 명시한 바와 같이, “Serious criminality”로 간주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이에 해당되는 영주권자 또는 재외국민은 자동사면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캐나다 변호사 협회(CBA)는 심각한 범죄로 격상된 음주운전 개정안에 대해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모든 비시민권자 들에게 영주권 및 호소 기회 박탈 등의 불균형적이고 심각한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해왔습니다.

 

서면에 따르면, 후센은 2017년 캐나다 대법원 결정 (Tran v. Canada)을 언급하며2018 12 18일 이전에 일어난 음주운전 범죄에 대해서는 “Serious criminality”가 아닌 기존의 범죄등급으로 취급할 것이라 확인했습니다.

 

후센은 또한 새로운 처벌이 시행되기 이전의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자동사면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본인들의 신분을 지킬 수 있도록 조부조항에 따라 유지 되야 한다는 캐나다 변호사 협회 (CBA)의 조언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장관은 2018 12 18일 이전 캐나다 밖에서의 음주운전 범죄에 대해 자동사면을 받은 모든 이들은 같은 범죄에 대한 사면을 재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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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드리면, 강력하게 적용했던 법안 [12월 이전 음주운전 범죄 기록이 있던 모든 사람들까지 소급해서 10년간의 형량의 Serious criminality으로 간주한다]는 변경하여, 12월 이전의 음주운전기록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은 수준의 범죄로 취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달리 말해서, 12월 이전에 영주권 및 비자 신청자들의 음주운전 기록은 소급이 안되며, 자동사면 기준에 부합됩니다.

만약 12월 이후에 음주가 있으면 serious criminality으로 간주되어 이민 프로세스에 크나큰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캐나다 이민 또는 유학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12월 이전의 음주운전 범죄에 대해 안전하게 진행을 원하실 경우 사면신청을 미리 진행하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에  대한 변경사항은 사실상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케이스가 증가하면서, 더불어 나라들마다 처벌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민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여러가지 부분에서 조율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캐나다 내의 여론을 반영해서 법안을 정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과거의 음주운전 범죄까지 소급적용된다는 내용에 한층 완화된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해당 법안과 관련된 소식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cicnews.com/2018/09/feds-address-immigration-concerns-raised-by-tougher-impaired-driving-sentences-0911165.html#gs.tdRI9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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