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in law 법이 바뀐건가요?
이민Q&A

common in law 법이 바뀐건가요?

Veronice등록일 : 2018.09.08조회 : 870댓글 : 0

한 4년전쯤 전남친과 common in law를 신청해서 영주권준비중 헤어지게되어서
CRA에 전화해서 common in law를 끊어달라요청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나고있는 남자친구랑 내년에 결혼준비중인데 제비자가 얼마남지않아서 common in law로 영주권신청할까 생각중인데요.
궁금한건. 예전에 남자친구랑 common in law 를할때 분명 서류몇개 들고 라이브러리에 앉아있던 가버먼트쪽 관계자 남자랑 짧은 인터뷰를본뒤 커믄인로우 도장찍어주고 니네 common in law 됐다고 그걸로 학교다니는것도 도메스틱으로내고 다녔었거든요.
그때당시에 영주권은 common in law를 해도 1년인가 더지나서 신청할수있다고그랬나..해서
영주권신청은 안했었는데, 지금 common in law를 하려하니까 따로 서류들고가서 신청하고 받고하는게아니라
그냥 그서류들로 바로 영주권신청을 하는거라고하던데요.
common in law신청법이 바뀐건가요? 
분명 그때는 영주권신청을 하지않고 common in law만 했었거든요.
그리고 가버먼트쪽에서 그친구랑저랑 common in law 끊어졌다고 하긴했는데
솔직히 제지금 상태를 어떻게확인하는지몰라서 저도 잘모르는데요
그친구는 제작년에 결혼했던데 그럼 제 스테이트가 싱글로 되어있는게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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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피등록일 :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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