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음주운전 법안 강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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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음주운전 법안 강화 안내

머피등록일 : 2018.06.28조회 : 1,866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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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가 음주에 대한 규정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정되어 있는 법안에 음주처벌강화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있으며

올 연말께 성문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민국에 업데이트 되는대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캐나다 범죄에 대한 새로운 개정안으로 인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기록이 있는 재외국민과 영주권자는 

이제 캐나다 이민 비적격자 간주 또는 추방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 법안과는 달리 음주운전을 심각한 범죄의 카테고리에 포함을 시키며 기존 형량 5년을 10년으로 늘렸습니다

이는 캐나다로 영구히 이주하길 원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단지 일시적으로 방문을 원하는 분들에게 까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Canadian Bar Association (CBA)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영주권자일 경우 형량 상관없이 한 개의 음주운전 범죄라도 추방명령 또는 영주권 신분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역시 캐나다 이외의 국가에서 일어난 음주운전 범죄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는 이전 10년 전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된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음주운전이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면, 언제 범죄가 일어났는가의 여부 상관없이 사면신청이 불가피 해 보입니다.

 

본 개정안은 180일 이후 효력이 생길 것으로 보이며, 음주운전의 사면신청 비용 또한 CAD$200에서 CAD$1,000으로 증가될 예정입니다.

 

영주권이나 유학, 취업을 고려중이신 분들 가운데 과거 음주기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미리 준비하시고 

사면절차를 진행해두시는것이 안전하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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