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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여권 폐지 관련 공지 머피등록일 : 2018.06.08조회 : 1,580댓글 : 0 |
아시는 분들은 벌써 알고 계실텐데요,
거주여권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네요.
아래 외교통상부 여권과 공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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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1.부터 거주여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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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해외이주법(법률 제14406호,‘16.12.20공포,’17.12.21시행), 해외 이주법 시행 및 여권법 시행령에 따라
2017.12.21.부터 거주여권 제도가 폐지되어 거주여권은 더 이상 발급하지 않으며, 해외이주자에게도 일반여권만을
발급합니다. -
- 일반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에 거주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예, 영주권 등)는 더 이상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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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해외이주법(법률 제14406호,‘16.12.20공포,’17.12.21시행), 해외 이주법 시행 및 여권법 시행령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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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발급된 거주여권의 일반여권의 효력 유지
- - 기존에 발급받은 거주여권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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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그 동안 해외이주와 관련된 국내 사무(주민등록 정리, 국민 연금 환급 등) 및 면세점 이용 시 해당 기관에서
확인해 왔던 거주 여권은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해 해외이주사실 증빙서류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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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및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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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이주신고확인서는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해당자에 한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이주창구(국내)와 재외공관(국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 또한 해외이주자 중 재외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외교부 영사서비스과에서도‘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발급이 가능합니다.
※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이주창구 연락처-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68 코리안리빌딩 4층
- - 전화번호: 02-2100-7578, 02-720-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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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이주신고확인서는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해당자에 한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외교부 영사서비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