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청에 대한 문의입니다.
이민Q&A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청에 대한 문의입니다.

다롱이네등록일 : 2018.04.03조회 : 1,397댓글 : 0

몇일전 머피로 전화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캐나다의 시민권자가 한국에 있는 배우자를  배우자초청 영구권 신청을 할때,

 

신청서가 수속이 진행되면  영주권 받기 전까지 한국에 있는 배우자는 관광으로라도 캐나다에 방문 할수 없다고 전화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부분이 정확한가요? ??

 

만약 그렇다면 영주권 수속중일때  갑자기 캐나다의 가족이 어떤일이 생겼을때

 

갑자기라도 캐나다에 들어가야 할일이 생길수도 있는 부분인데 

 

조금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의 말이 사실이라면 영주권을 받기전까지 1년 이상은  캐나다의 가족의 건강상이나 다른 불의의 일이 터지지 않고 조바심 내며,

 

영주권 신청자는 한국에서 영주권 나올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말인데 ,

 

이전에도 캐나다 가족일로 갑자기 들어가야 할일이 여러번 생긴 부분을 생각하면

 

이부분이 저의 경우에는 무척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세한 답변이 부탁합니다.

 

 

이 글이 유익하셨다면 공유해주세요!
답변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청에 대한 문의입니다.

김은영등록일 : 2018.04.03

이 글이 유익하셨다면 공유해주세요!

이전글/다음글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전체 댓글수 : 0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