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OPEN WORK PERMIT 연장 관련
이민Q&A

배우자 OPEN WORK PERMIT 연장 관련

silverjw12등록일 : 2018.01.19조회 : 1,894댓글 : 0

안녕하세요.

저는 토론토에서 컬리지를 졸업하고 현재 PGWP 받고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와이프는 제가 학생기간동안에 OPEN WORK PERMIT를 발급받아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3년제로 입학했다가 중간에 바꿔서 2년제 졸업하고 취업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받은 와이프 OPEN WORK PERMIT 또한 3년 기한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취업해서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고 와이프 워크퍼밋은 2018년 7월이 만료이라 연장을 하려고하는데요.

제가 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cic 홈페이지에는  JOB OFFER와 최근 3번의 PAY STUBS 를 함께 증명하라고 하는데요..

이게 꼭 JOB OFFER 여야하는지.. 아니면 EMPLOYMENT LETTER 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 둘간의 약간의 차이는 있는걸로 알고있기는 한데.. 이미 취업해서 일하고있는지 5개월정도가 됐고...

그냥 EMPLOYMENT LETTER 에 DUTY와 SALARY 모두 기재하면 상관없을까 생각하고있는데요..문제가 될까봐요..

 

게시글 확인하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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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피등록일 : 20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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