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NP 주정부 승인 후 연방수속 질문
이민Q&A

AINP 주정부 승인 후 연방수속 질문

Joseph등록일 : 2017.10.30조회 : 1,666댓글 : 0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Q&A를 보다보니 아래와 같은 질문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당시 정확한 카테고리를 모를 경우 답변이 어렵다고 하셨었고요...

저의 경우 Strategic Recruitment Stream으로 주정부 노미니를 받고 연방에 서류 접수하고 파일넘버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 지난 Q&A ------

알버타에서 AINP 승인을  Post-Graduate Category로 얼마전에 받았습니다. 연방 영주권 서류 신청 준비 중이고 영주권 서류 제출과 동시에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을 그만 두고 싶은데 그것이 문제가 될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지금 거주 비자는  PGWP으로 있고요. 기한은 2년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이 비자는 오픈 워크 퍼밋이라 고용주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연방 영주권 신청후 화일 번호 받기 전에 직장을 그만둔다면 AINP 승인이 취소 되고 영주권 서류 심사가 거절되는 건가요?

 

------- 추가질문 ------

1. AINP 승인레터에 보면 직장을 짤리거나 이직을 할 경우 즉시 AINP에 알려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는데... 안내대로 신고하면 연방 수속에 영향이 있을까요?

2. 직장을 그만 둘 경우 고용공백이 최대 몇개월까지 가능할까요?

3. 2번 고용공백 기간에 한국에 다녀와도 문제가 없을까요? (3~4주 정도)

4. 3번의 경우 캐나다 재입국할때 입국목적을 뭐라고 해야 할까요? 입국목적이 취업 및 영주권취득이라고 말하면 문제되지 않을까요?

4. 2번 고용공백기 후에 주정부 승인레터(아래첨부)에 적힌 job position으로 재취업하면 연방수속에 문제없겠는지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친절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CONFIRMATION OF NOMINATION -

NOMINEE NAME : XXXXX

DATE OF BIRTH : XXXXX

NOMINATION CERTIFICATE # : PN 7913-17-XXXXX

DATE APPLICATION RECEIVED BY PROV/TERR : 25-JUL-17

DATE NOMINATION ISSUED : 19-SEP-17

DATE NOMINATION WILL EXPIRE : 18-MAR-18

PROV./TERR. STREAM : WORKER ? NO JOB OFFER

PROV./TERR. REFERENCE # (IF APPLICABLE) : N/A

EMPLOYER (IF APPLICABLE) : N/A

NAME OF OCCUPATION AND NOC : HOTEL FRONT DESK CLERK

6525 - HOTEL FRONT DESK CLERKS

RESTRICTIONS ON EMPLOYMENT : NO

ORIGINAL NOMINATION OR EXTENSION : ORIGINAL NO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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