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연장의 경우
이민Q&A

영주권연장의 경우

dt등록일 : 2017.02.19조회 : 1,799댓글 : 0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생길 때마다 항상 도움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려요.

되도록 질문을 하지 않고 해결해보려고 머피게시판과 이민국등 정보검색을 해봤지만 정확히 찾지 못해서 질문을 드리게 됐어요.

이미 영주권자이고, 영주권 기한이 이번 11월에 만료가 되는데요, 영주권 연장신청은 꼭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할 수 있는게 맞나요?

1) 혹시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연장할 방법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한가지는, 영주권과는 별도로 한국여권이 7월에 만료가 될거라서 새로 재발급을 받을건데,

2) 새로 여권을 재발급 받았다고 CIC에 보고(?)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일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거라면 새 여권을 가지고 영주권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9월이나 10월쯤

캐나다에 재입국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글이 유익하셨다면 공유해주세요!
답변

영주권연장의 경우

머피등록일 : 2017.02.21

이 글이 유익하셨다면 공유해주세요!

이전글/다음글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전체 댓글수 : 0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