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4년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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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4년 제한 폐지

머피등록일 : 2016.12.16조회 : 2,495댓글 : 0

취업비자 4년 제한 규정도 폐지 됩니다.

 

원본 : http://www.cic.gc.ca/english/resources/tools/temp/work/cumulative.asp

 

취업비자 4년 제한 폐지

이 부분은 캐나다 이민국 직원이 사용했던 정책, 절차, 안내를 담고 있다. 이 글은 이해당사자에 대한 예의로 이민국 부서 웹사이트에 게재되었다.

 

참조: 현재뿐만 아니라 추후 워크퍼밋 비자 지원자들에게 해당되며 2016년 12월 1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공공정책인 이민난민보호법 제 25.2호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 프로그램은 캐나다나 해외에서 지원서를 제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항구를 통해 입국하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

 

해당 지원자

 2016년 12월 13일을 기준으로 취업비자를 진행중인 지원자들은 허가를 받고 일을 하든 받지 않고 일을 하든(예외규정) 더 이상 기간에 구애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민관이IRPR의 183(1)(a) 단락의 요구와 LMIA와 같은 다른 자격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계속 납득해야 한다.

 

복원기간에 있는 고객들은 취업비자를 다시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합법적인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고 캐나다에 거주하며 재신청이 가능하지 않은 사람들은 캐나다 밖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진행중인 서류

심사를 진행중인 이민관이 지원자에게 본인이 4년 제한에 걸려있다는 증거를 더 요청한다면 지원자는 연락을 해봐야 한다. 담당자는 4년 기간 제한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알려줄 것이므로 다른 증거자료는 필요하지 않다. 이민관은 LMIA와 같은 다른 자격기준을 평가할 것이다.

 

2016년 12월 13일 이전에 제출된 지원서

2016년 12월 13일 이전에 제출된 지원서의 경우에는 제한기간이 계속 적용된다. 제한적인 파일은 재심사를 위해 다시 열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단지 R200(3)(g) 단락 때문에 이전에 비자가 거절된 지원자들은 다른 자격요건이 부합하면 새로운 취업비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때 수수료를 내야 한다.

 

캐나다 안에 있는 지원자

 취업비자로 캐나다에 머무르길 원하고 일한 기간이 4년이거나 4년이 넘은 지원자는 자격요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노동자로서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캐나다 밖에 있는 지원자

이전에 이미 4년취업기간을 마치고 캐나다를 떠난 지원자는 캐나다 밖에 잔류해야 할 필요 없이4년 동안 새로운 취업비자를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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