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law 입증 서류
이민Q&A

common law 입증 서류

성공적등록일 : 2016.12.15조회 : 1,685댓글 : 0

남자친구와 교제 기간은 4년정도 되구요 사정상 약혼만되어있고 결혼은 좀 미뤄야할꺼같은데 커먼로를 진행하고자합니다.

 

제가 캐나다로 와서 남친집에서 함께 지낸지 이제 6개월이 되는데요 

 

지금에서야 커먼로 서류를 준비하려고하는데 

 

일단 지난 6개월동안은  남친집으로 제이름으로 받은 우편물 몇개 밖에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남친 집에 제이름올리고 조인트 계좌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러고 나서 다시 1년을 기다려야하는걸까요?

 

 

 

같이 산걸 증명해줄 친구들 레터와 가족 레터 그밖에 4년동안의 여행사진 부모님등과 찍은 사진 통화기록 

 

약혼 반지 다이아 영수증 같은건 있구요 이런걸로는 부족할런지요 

 

cic홈페이지에서는   중요 단서가 되는 서류목록 밑에 꼭 저 모든걸 준비할 필요는 없고 다른 증명도 단서로 받는다고 해서요...

 

그렇다면 지금  까지 지낸 6개월 + 나머지 6개월을 채우고 신청을 해두될런지 아니면 꼭 1년치 공식서류등 를 준비하고 해야할런지 고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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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피등록일 :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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