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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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초청~~~~

남기웅등록일 : 2016.11.03조회 : 2,205댓글 : 0

안녕하세요!

오늘자 신문에 배우자초청이민 자는 조건부영주권 받은후  2년간 동거의무를 져야만 

합당한 영주권이자격이  주어졌었는데 이 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된다고합니다

그럼 저는 올2월달에 인사이드로 배우자초청이민 영주권을 받고 2년간 동거의무를 져야만 했었는데

이제 내년부터 폐지되면 저는  2년동거의무없이 자유로워지는지요?

그럼 내년 언제쯤 시행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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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우자초청~~~~

머피등록일 : 201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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