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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초청~~~~
남기웅등록일 : 2016.11.03조회 : 2,205댓글 : 0
안녕하세요!
오늘자 신문에 배우자초청이민 자는 조건부영주권 받은후 2년간 동거의무를 져야만
합당한 영주권이자격이 주어졌었는데 이 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된다고합니다
그럼 저는 올2월달에 인사이드로 배우자초청이민 영주권을 받고 2년간 동거의무를 져야만 했었는데
이제 내년부터 폐지되면 저는 2년동거의무없이 자유로워지는지요?
그럼 내년 언제쯤 시행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머피등록일 : 201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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