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초청이민질문 coco12등록일 : 2016.10.04조회 : 1,739댓글 : 0 |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토론토에서 학교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제 비자는 내년 11월까지인데 지금 배우자 초청 이민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오래전에 이번 12월에 한국을 가려고 비행기 표를 다 사놨는데, inside Canada로 수속하게되면
12월에 한국에 가기 어려운가요? 내년 11월까지 유효한 학생 비자가 있더라도?
아님, 12월에 약혼자와 같이 한국에 가서 혼인신고하구 outside Canada로 신청하는게 나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국제학생이라 한 학기만 쉴 수 있는데 만약 PR 수속 들어가면 학교 hold해놓고 한 학기 보다 학교를 더 쉴 수 있을까요?
질문이 너무 많아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