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진행 전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받은 기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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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진행 전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받은 기록 처리

Dh등록일 : 2016.10.03조회 : 2,511댓글 : 0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마니토바에서 MPNP 주정부 노미니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상담드리고 싶은 내용은 연방 영주권 진행 전에 한국에서 병역법 위반; 동원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기소유예 받았던 내용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소명해야 하는 지, 필요 서류가 무엇인가 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서류는, 

 

1.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14년 12월에 기소유예 처분 

2. 검찰 불기소이유고지서

3. 검, 경찰 사건기록 (수사관 심문, 본인 진술 포함)

4. 본인 작성 사유서

 

입니다. 

 

준비한 문서 4번 본인 작성 사유서에  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인한 병역법 위반이 Criminal Code, Controlled Drugs and Substances Act 나 Section 36 of the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에 해당이 없다는 내용을 기재하기는 했는데 위 내용에 대해 변호사 공증이 필요한 지도 궁금합니다.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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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피컨텐츠등록일 :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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