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석사후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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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석사후 이민

lenaya등록일 : 2016.05.19조회 : 887댓글 : 0

안녕하세요. 저는 머피에서 상담을 받고 온타리오 석사후 이민을 생각하며 이곳에서 석사과정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쿼터 소진으로 인한 중단상태로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만 말씀 주신대로 기다려 보겠습니다. ㅎㅎㅎ 저는 남편과 아이 한명을 데리고 있는데요, 남편은 오픈워킹 퍼밋을 받고는 있지만, 일은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아이는 공립학교에 진학중에 있습니다. 

첫째, 저의 졸업은 9월 경이 될거 같습니다. (1년 프로그램이었구요) 그럼 PGWP을 신청할 예정인데요, 이때 남편의 status가 궁금합니다. 남편은 어차피 일은 하지는 않을것이지만 이경우 동반비자로 머물러 있을 수 있는지요. 제가 잡오퍼가 없어도 말입니다. 졸업하자마자 취업은 아무래도 힘들겠죠

둘째, 범죄경력과 관련되어서요. 제가 음주운전으로 15년전에 0,059 알콜 농도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캐나다는 0.080 초과가 되어야 범죄로 인정해서 제 경우는 캐나다 법상 범죄는 아닌데요, 그리고 10년이 넘은 범죄에 대해서는 이미 rehabilitation으로 간주된다는 조항도 있긴 합니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비자 발급용 범죄확인서에 저 같이 벌금형은 이 기록이 삭제된다고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학생비자를 받을때 범죄사실에 yes를 했거든요 그때는 개인용 범죄경력 수사회보서를 첨부했구요. (불법이라고 경찰관 아저씨가 강조하셨습니다. 실제로도 불법이라네요) 모 법적근거와 오래된 경위로 인해 사유서를 썼었는데 비자 발급된거 보면 큰 무리는 없었나 봅니다만
말이 길어지는데요, 궁금한 것은 이제 이렇게 비자발급용 범죄경력조회서류를 뗐을때 제 기록이 안나온다면 저는 범죄사실이 없는 것인데요, 제가 이민신청 서류에 없다고 기재하면 이전에 한 기록과 다른 기록이 되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범죄사실이 없는 기록을 뗐는데 거기에 범죄있음 이렇게 하기도 이상한 거구요. 없다고 체크할수 있음 베스트긴 하지만, 이경우 예전기록과 달라서 걱정입니다. 

캐나다 이민은 산넘어 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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