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받고 나서 거주여권만들기' 후기입니다.
이민Q&A

'영주권받고 나서 거주여권만들기' 후기입니다.

미세스홍등록일 : 2008.01.09조회 : 2,817댓글 : 2

이미 랜딩도 했고 영주권(PR카드)도 만든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 비자을 PM 여권에
받았다가 이번에 영구 랜딩 준비하면서 송금 문제때문에 결국(?) PR여권, 즉 거주/이민여권을
만들어서 발급받았습니다. 참고되시길 바랍니다^^

1. 여권의 명칭: 이민/거주 여권 (외교통상부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PR 여권이란 여권의 앞면 안쪽에 보시면 사진이 있죠? 그 옆에 여권 종류가 PR 이라고 쓰여진 데에서 부르는 이름이 된것 같습니다.)

2. 외통부 여권과(이민) 이민/거주여권 (11,12번 창구)번호표를 뽑고 기다리시면 신청서를 어찌 작성해야 하는지,그리고 필요서류를 종이에 적어서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친절히 설명해 주니까 걱정안하셔도 될듯^^
외통부에 필요서류리스트가 타이핑되어있고 그 옆 칸에 제가 필요한 서류를 동그라미 쳐서 알려주더군요.
전 아예 두세번 걸음 할 각오하고 찾아갔지만 미리 찬찬히 서류를 준비해서 한번에 방문을 끝내실 분이라면 여기로 전화해보시고 가셔요. 2100-7603/734-5703
외통부 홈피만 보고 준비해 간것과 약간의 차이도 있더군요. 예를 들면 주민등록등본2통이 아니라 주민등록 1통과 초본(각 가족 개인별)1통씩 필요했습니다. 주민등록 초본은 세무서등 여러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인데요 개별적으로 발급받으실때 혹 동사무소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으면 최초 전입일이 나와있지 않으니 꼭 대면으로 접수해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제 경우 필요서류는> 여권 발급 신청서(개인별), 영주권 원본(개인별), 여권(개인별), 여권용 사진 2매(개인별), 재발급 수수료(개인별- 꼭 현금만, 카드 결제 안됨),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1통, 초본 1통(개인별), 지방세 납세 증명서 개인별 1부, 국제납세증명서 개인별 1부씩이었습니다.
저와 아이들만 거주여권 신청을 하였는데 어린아이들이라도 개인별 서류는 꼭 개별적으로 준비하셔야합니다. 지방세 납세 증명서와 국제납세증명서 발급에도 영주권, 주민등록 등본, 초본의 서류만 필요합니다. 나중을 위해서 이 세가지 서류는 넉넉히 준비하시는것이 어떨까요. 전 3통씩 준비하였는데 모자란 것은 없었고 '열람'만 하고 제게 돌려준 기관도 있어서인지 종류에 따라 1~2통씩 남았습니다.

지방세 담당(동사무소직원)이나 국제납세증명서 담당(세무서)이 뭐라뭐라 질문하면 저더러 직접 대답하지 말고 위에 적은 외통부 담당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담당 공무원과 직접 통화를 시켜달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아마 서류발급착오로 헛걸음 했던 민원인이 많았던 것 같았습니다.

3. 그날 오후에 필요한 서류 준비해서 다시 방문하여 거주여권 신청하였더니 수령인이 누가 될지 확인하고 준비해간 서류도 꼼꼼히 보고 4일~6일걸린다고 하더군요. 보통은 4일걸리고 전 연말연시때라 6일만에 발급받았습니다. 거주여권은 그 이전에 사용하던 일반여권과 겉으로는 전혀 다를바 없었으나 안쪽 사진보이는 면에 여권 종류가 PR이라고 쓰여있고 당연히 여권 번호도 그전PM 여권번호처럼 발급받은 구청 이니셜로 시작되는 영문은 없어지고 숫자로만 만들어져 있습니다. 영문 성명등 꼼꼼히 확인하라는 담당공무원 주의사항을 들으면 끝. 납니다.그리고 그 옆쪽 창구(8번)에서 송금에 필요한 현지이주확인서'를 발급받아왔습니다. 이제 송금을 위해 은행과 세무서 갈일만 남은 셈이죠.

단, 영주권이 있는 저는 '해외이주신고서'를 발급받지 못하고 '현지이주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해외이주신고서를 발급받으려 했으나 제 여권을 보더니 '어 이미 캐나다에 입국을 하셨네요? 영주권 갖고 계시겠군요?'라고 들켜서(^^) 이민/거주여권을 먼저 발급받고 현지이주확인서를 발급받았답니다. 제가 예상했던 절차의 순서가 조금 바뀐셈이죠. 전 '해외이주신고서' - 거주여권 이런 순서로 진행하려했지만 그럴필요없이 거주여권 - 현지이주확인서 발급, 이렇게 진행된거지요. 마지막으로 '현지이주확인서'발급받을 때는 현지 주소, 연락처가 꼭 필요하답니다(해외이주신고서 작성시는 국가와 시만 적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지이주확인서'는 그 자리에서 즉시 발급 가능하니 거주 여권 찾으러 가서 바로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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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수 : 2
  • 머피2008.01.09

    요런 후기가 정말 필요 했습니다. ^^ 일반 여권에 비자 받으셨다가 거주여권 만드시면서 현지 이주 신고 하시는 분들!! 필독 하세요. 정말 필요한 경험담이랍니다. 글 주신 미세스홍님.. 많이 많이 감사드리구요,, 늘 행복하세요. 이 글로,, 많은 분들이 편하게 일을 처리할수 있으실 거에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 로리2008.01.16

    pr여권 소지로 인하여 국내체류시 문제나 차별이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것 같아 설명드립니다. 참고로 본인은 영주권자 신분으로 업무상 한국으로 전근을 온 상태에서 8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후 사정상 한국에 계속하여 체류하고자 할 경우는 해외동포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면 됩니다. 각시도의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가서 신고하면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해주며 이는 주민증과 동등합니다.(제출서류는 출입국사무소에 직접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거소증은 국내체류시 주민증과 동등한 효력을 갖고 있으나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은 없습니다.그외에는 불편한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한국도 그나마 최근에 많이 국제화 된편입니다.수입에 대한 세금납부만 제대로 하면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등 내국인과 동등하게 처리됩니다.권리는 의무를 수행함으로서 발생합니다.

    pr여권의 발급은 주민등록이 말소되지만 내국인과의 차별을 염려하여 그대로 방치할 경우 만18세이상이되는 남자자녀의 경우 병역의무가 발생됩니다. 영주권을 받으후에도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학보낸 아들이 방학때 한국에 왔다가 출국시 공항에서 군으로 직행하는 사태가 벌어 질 수도 있습니다.
    주민등록 말소에 대한 막연한 오해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토록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