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의무거주 예외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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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의무거주 예외조항

funkyjin등록일 : 2007.05.21조회 : 1,122댓글 : 0

수고많으십니다. 늘^^ 3년전에 영주권 받고 랜딩하고 바로 한국에 일때문에 돌아와서 ...시민권자아내와 딸과 함께 쭈욱 같이 살고있는 남자입니다. 예외조항을 믿고 계속 한국에서 일을 하고는 있지만 조금 불안은 합니다. 언제쯤 예외조항의 적용사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것인지요..? 어떤 방식으로 시민권자 배우자와 해외거주를 증명해 보여야하는지...또 ..시민권 신청이 혹시 개별 판사의 재량으로도 가능 할 수도 있다는 글을 얼마전에 읽은것도 같은데.. 이런 여러가지 영주권유지 예외조항의 적용 사례 또는 이민국의 방침이 나와 있다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아직 이라면 ....추후 공지해 주시면 너무 너무 너무 감사 드리겠습니다. 수고많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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