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민연금과 캐나다C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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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in60등록일 : 2016.10.26조회 : 3,104댓글 : 0

저는 영주권자입니다. 이번에 한국회사의 캐나다지사에서 계약직으로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급여는 한국에서 받고 있고요.

 

1. 근데 한국급여에서 국민연금을 공제하고 있는데, 캐나다에서 한국급여소득신고시 CPP를 이중으로 또 내야하나요?

2. 이중으로 안낼려면 캐나다 소득보고시 어떤 절차 또는 서류가 필요하나요? 

3. 캐나다에 신고하는 소득은 총연봉인가요, 아니면 총연봉에서  소득세, 고용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을 제외한 순수입인가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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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영범회계사등록일 : 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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