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무료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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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 무료 외

David등록일 : 2016.03.02조회 : 1,510댓글 : 0

서민 자녀 대학등록금 무료
연소득 5만 불 이하 가정 대상
 

내년 학기부터 적용키로 

시니어 약품 혜택도 확대 

와인·담배가격 등은 올라
■ 온주 예산안 분석  

‘주고받는(give-and-take) 예산안’

이번 온타리오주 자유당 정부의 예산안을 한 마디로 요약한 평가다.

온주 정부는 내년부터 저소득층 가정 자녀들에게 무료 대학(2·4년제)교육을 제공하기로 했다. 대신 운전자와 집소유주들은 주유비와 난방비 등을 더 부담해야 한다.

찰스 수사 온주 재무장관은 25일 총 1,339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발표했다. 43억 달러의 적자예산으로 내년에는 균형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온주의 9번째 연속 적자예산으로 부채 규모는 약 3천 억 달에 달한다.

*대학등록금 무료

하이라이트는 역시 저소득층 자녀 무료 대학교육이다.

연 소득 5만 달러 이하 가정의 자녀들은 내년(2017-18학기)부터 온타리오학생보조금(Ontario Student Grant·OSG)을 통해 사실상 무료로 대학 및 칼리지를 다닐 수 있다.

수사 장관은 “국내인의 66%가 학위를 가지고 있지만 연 소득 3만 달러 이하 가정 중에선 약 1/3만이 대학교육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 정책으로 모든 사람이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존 등록금 세금크레딧(tuition tax credit)과 교육세 크레딧(education tax credit) 등의 혜택을 없애면서 확보한 1억4,500만 달러를 학생보조금(OSG) 예산으로 편성해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자세한 신청조건 및 방법은 수개월 내 발표한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은 현재 학비 ‘평균치’ 지원을 말하는 것으로 앞으로 오를 학비는 고려하지 않았다.

온주 대학생들은 국내에서 가장 비싼 학비를 부담하고 있다. 인문계 등록금은 평균 6,160달러, 칼리지 평균 학비는 2,768달러다.

한편 교육적금 등을 판매하고 있는 보험업계는 한인들에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실질적 혜택을 보는 한인은 많이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보험재정 전문가 박미영씨는 “당장 교육적금 가입자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등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연소득 5만 달러는 저소득층인 데다, 교육적금 가입자는 어느 정도 수입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교육적금의 이영석씨는 “실제 정책이 실시되면 관련 업계에 어느 정도의 타격이 올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교육적금의 성격 자체가 대학등록금 마련의 측면도 있지만 저축이라는 관점에서 가입하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저소득 노인 약품혜택

오는 8월부터 1만7천여 명의 저소득 노인들이 처방약 할인 혜택을 받게 됐다.

정부는 연소득 1만9,300달러 이하(부부는 3만2,300달러) 노인들은 처방약 관련 개인부담(deductable)을 면제하고 공동부담금(co-payments)을 2달러로 동결하기로 했다. 이는 소득 기준을 기존 1만6,018달러(부부 2만4,175달러)에서 크게 올린 것으로 많은 저소득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중산층 노인들은 기존(100달러)보다 70% 인상된 170달러의 개인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공동부담금도 1달러에서 7.11달러로 오른다.

*한부모(single parents) 혜택

복지수당(welfare)을 받고 있는 1만8,600여 한부모 가정에게 제공됐던 육아지원금(child support) 환수(clawback) 제도를 늦어도 오는 4월부터 폐지한다.

복지수당에 의존하는 한부모 가정은 현재 평균 280달러에 달하는 육아지원금을을 다시 토해내야 한다.
또 온주복지수당(Ontario Works)과 장애인지원프로그램(Ontario Disability Support Plan)을 1.5% 인상한다. 장애인지원금은 오는 9월부터 월 최대 1,128달러까지, 복지수당은 10월부터 월 1,078달러까지 오른다.

*차량 환경테스트

온주 운전자들이 부담했던 드라이브 클린테스트 의무화가 폐지된다. 운전자들은 30달러를 아낄 수 있다. 대체 테스트 등 방안에 대한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생활비 부담 증가

주민들의 주유·난방비는 오른다. 주유비는 예고된 대로 리터당 약 4.3센트가 오르며 난방비도 한 달 평균 약 5달러를 더 내야한다.

*담배·주류세 인상

담뱃값과 술값도 오른다. 담뱃세는 26일부로 카튼(200개비)당 3달러 올랐다. 와인세금도 750ml 기준 병당 평균 10센트 오른다.

*정부 수수료 인상

서비스온타리오에서 제공하는 자동차면허 갱신 등과 관련한 수수료가 오를 예정이다. 그러나 자세한 일정 및 인상폭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정재호 기자
발행일 : 2016.02.26
(펌)캐나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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